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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 문호 (Visa Bulletin)란 무엇일까?

category Information 2023. 10. 25. 15:16

단순히 관광 목적이라면 미국의 비자 면제 프로그램인 EST에 가입을 하여 출국 이틀 전에 ESTA를 신청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관광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미국 입국을 위해서는 미국 비자(Visa)가 필요합니다.

비자는 그 목적에 따라서 이민 비자(영주권 등)와 비이민 비자(학생비자, 취업비자 등)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민 비자의 경우에는 미국 국무부에서 이민자 수를 조절하기 위해서 매년 발급 개수(쿼터)를 제한하고 있는데요. 영주권 문호는 바로 신청한 비자의 접수가능일과 승인가능일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미국-영주권-문호

미국 국무부 홈페이지에서 이민 비자의 카테고리별로 접수가능일과 승인가능일을 표기하고 있습니다. 영주권 문호는 미국 국무부 홈페이지에서 원문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매달 10일쯤 발표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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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일자 (Priority date)

영주권 문호를 확인하실 때 중요한 것은 우선 일자입니다. 우선 일자는 이민 서류를 신청하고 부여받게되는 날짜입니다. 이 우선 일자는 이민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가족 이민인 경우에는 USCIS(미국 이민국)에 가족 초청 청원서(Form I-130)를 제출하고 승인받았을 때 부여되는 날짜입니다. 일반적으로는 Form I-130을 제출한 날짜와 비슷하게 부여가 됩니다. 취업 이민의 경우에는 미국 노동청에 노동허가서(LC) 신청 일자를 우선 일자로 부여받습니다.

우선 일자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영주권 문호에 표기된 접수 가능일이나 승인 가능일보다 우선 일자가 더 앞선 날짜여야 영주권 신청 또는 영주권 승인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접수 가능일 (Filling application date)

영주권 신청(접수)이 가능한 기준의 일종의 Cut-off date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선 일자가 접수 가능일보다 앞서 있다면, 영사관으로 이민 비자 신청을 할 수 있거나 신분 변경 요청(Form I-485)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승인 가능일 (Final action date)

승인 가능일은 영주권 승인에 대한 Cut-off date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주권 신청 자체는 우선 일자가 접수 가능일보다 앞서 있으면 가능하지만, 영주권 승인의 경우에는 우선 일자가 승인 가능일보다 앞서 있어야 가능합니다.

접수 가능일과 승인 가능일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접수 가능일보다 우선 일자가 앞서있어서 접수는 하였지만 승인 가능일보다 뒤에 있다면 그 영주권 문호에서는 접수만 가능하고 승인은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취업 영주권 문호

가족 영주권 문호와 달리 취업 영주권 문호에는 접수 가능일과 승인 가능일이 날짜(date)가 아닌 C로 표기가 되어서 나옵니다. C는 Current의 약자로 C표기가 되어 있는 카테고리는 현재 영주권 문호가 오픈이 되어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C표기가 되어 있는 카테고리의 경우 Form I-140을 USCIS에 제출함과 동시에 주한 미영사관에 이민 비자를 신청하거나 미국 내에서 신분 변경(Form I-485)을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메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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