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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과 미국 시민권의 차이점

category Information 2023. 10. 25. 14:35

저같은 경우에는 비숙련 취업 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아서 미국에 온 케이스기때문에 영주권과 시민권에 대한 개념이 헷갈리지 않지만 한국에 있는 지인들에게 설명할 때면 항상 영주권이 무엇이고, 시민권은 무엇인지 헷갈려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군요. 그래서 혹시 헷갈려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저의 개념정리 차원에서 영주권과 시민권의 차이를 포스팅해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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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영주권과 시민권은 절대로 같은게 아닙니다. 영주권은 단순히 미국에 영주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는 것이고, 시민권은 미국의 시민이라는 권리입니다. 영주권은 시민권자가 되기 전에 거치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만 꼭 시민권자가 되기위해서 영주권 취득을 하는 경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영주권-시민권-차이

영주권자와 시민권자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참정권의 여부' 입니다.

영주권자는 시민권자와는 다르게 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영주권자가 투표에 참여하게 된다면 법에 위촉이 되어서 징역 및 벌금형에 처합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서 영주권자가 5차례 이상의 투표에 몰래 참여했다는 사실이 적발되어서 구속되었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미국-영주권-시민권-차이

영주권을 취득한 후 미국에서 실거주 기간이 5년이상이 되면 시민권자가 되는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실거주 기간은 영주권 취득 후 무조건적인 5년이 아니라 만약 다른 나라로 여행을 간다거나 한다면 실거주기간에서 제외하고 계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권자를 원하는 경우, 시험에 응시하면 되고 응시하지 않는다고 해서 위법은 아닙니다. 시민권자가 된다면 이중국적자(복수국적자)가 되어서 한 국적을 포기해야 된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데, 확실하진 않으니 다음에 더 자세하게 알아봐서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영주권-시민권-차이

영주권(Green Card) 을취득하기 위해서는 저처럼 비숙련 취업도 방법이 될 수 있겠구요. 숙련 취업으로 인한 취득이나 유학 후의 신분전환 등 방법이 다양하다고 합니다. 제가 전문정보를 설명드리기에는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 습득 후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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