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I(생활보조금)이란?
SSI는 'Supplemental Security Income' 으로 연방정부에서 65세 이상 연장자나 장애자와 맹인에게 지급하는 현금보조 프로그램입니다.
자격조건
- 미국 시민권자이거나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자격 이민자(영주권자, 군복무를 한 특정 비시민권자와 배우자 및 부양가족)로서 65세 이상의 연장자 또는 장애자(신체 또는 정신장애가 1년이상 지속되거나 치명적인 경우) 혹은 맹인
- 소유재산(현금, 은행통장, 주식, 미국 저축채권, 부동산, 생명보험, 장지)이 독신인 경우 $2,000, 부부일 경우 $3,000 이 넘지 않는 사람
- 신청자의 한달 수입(급료 및 자영업 소득, 사회보장 수표, 연금, 근로자 보상금, 이자, 배당금, 로열티, 상금, 실업수당, 선물 받은 현금, 의식주)이 SSI 최고 수혜금액보다 적어야 한다.
필요서류
* 공통
- 사회보장등록카드(소셜시큐리티카드)나 관련서류, 출생증명서나 여권, 시민권증서, 나이증명서류
- 거주지의 정보(모기지 혹은 임대주의 성명을 포함)
- 세금보고서나 수입증명서류, 은행통장, 보험증, 차량 등록증, 장지 매입금 기록
* 장애인
- 담당의사, 병원 및 진료소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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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절차
- 해당지역 사회보장사무소(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Office)에 직접 찾아가거나 전화 1-800-772-1213 으로 담당자와 만날 약속을 합니다.
- 18세 이하 장애자나 맹인 자녀를 위해서 부모나 보호자가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통역이 필요한 경우 SSI에 미리 요청하시면 무료로 통역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약속시간에 담당자와 만나 신청서를 작성하십시오.
- SSI 수혜액은 직접 수혜자의 은행구좌로 입금됩니다.
- SSI를 받는 경우, 메디칼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SSI 혜택이 나오는 것을 기다리는 동안 GR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사를 하거나 추가소득이 생기거나 장기간 해외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소셜시큐리티 사무실로 연락해서 그 사실을 꼭 알리셔야 합니다.
- SSI 수혜를 거부당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면 항소할 수 있습니다.
해당기관 연락처
* 소셜시큐리티(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사무실
- 안내전화 1-800-772-1213 으로 연락하거나 전화번호부에서 가까운 소셜시큐리티 사무실을 찾으십시오.
- 웹사이트 SSIAP 프로그램 http://dpss.co.la.ca.us/dpss/ssiap/default_ssiap.cfm 또는 소셜시큐리티 http://www.ssa.gov/multilanguage/Korean/Korean.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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