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월세 계약기간 전 이사하실 때 참고하셔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사회 초년생이 독립을 하거나 학업을 위해서 자취를 시작할 때 보통 월세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 계약서를 작성할 때 보증금과 계약금, 계약기간을 명시하는데요. 임차인은 계약기간을 1년 약정하였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2년을 거주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서 월세 계약기간 전에 이사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임차인에게 매우 안좋은 불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피치못할 사정으로 계약기간 전에 이사를 해야한다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알아보고 임대인과 원만하게 협의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중개수수료
계약기간내에 세입자가 나가야하는 경우에는 통상 세입자는 대타로 들어올 세입자를 확보해야하고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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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증금, 임대료
원칙적으로는 계약 전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미리 줘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남은 기간만큼의 월세를 빼고 보증금을 돌려받거나 사람이 들어올 때까지 월세를 줘야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3. 도배비용
사실 도배는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일상적인 흠집이나 낙서같은걸로는 배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중개수수료와 보증금, 임대료만 잘 해결된다면 특별히 요구하는 경우는 없으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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