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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에서 제공하는 사회 복지 혜택을 수혜하는 경우 영주권이나 시민권 신청시 지장이 있을까요??

  영주권을 아직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

1. 본인이나 자녀 혹은 다른 가족이 다음과 같은 사회 복지 혜택을 받게되는 경우에도 영주권 취득시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 건강 보험 및 보조 : 메디컬, 헬씨 패밀리즈 (Healthy Families), 윅 (WIC), 산전 케어 (Prenatal Care), 기타 무료 또는 저비용 건강 보험
  • 식료품 보조 : 푸드 스탬프, 윅, 학교 급식 및 기타 식품 보조
  • 현금 지급과 관련없는 기타 프로그램 : 주택 보조 (Public Housing), 재난 구호 (Disaster Relief), 아동 복지 서비스(Childcare Services), 직업 연수 (Job training), 버스, 택시 쿠폰 등

2. 다음과 같은 사회 복지 혜택을 받게되는 경우 영주권 취득시 지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현금 보조 혜택 : 칼웍스 (Calworks), 생계비 보조 (SSI), 일반 구호 (General Assistance : GA), 이민자 현금 구호 (CAPI)
  • 자녀나 다른 가족이 받는 현금 구호가 가정의 유일한 생계 수단이 될 경우
  • 메디칼이나 기타 정부 자금 지원에 의해 양로원이나 기타 장기 요양원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미국-사회복지혜택

  배우자 학대의 피해자일 경우

여성 학대 금지법(Violence Against Women Act : VAWA) 에 의거 청원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비록 현금 구호나 기타 혜택을 받더라도 영주권 신청에 지장이 없습니다.

  난민이나 망명자의 경우

현금 구호, 건강보험 및 보조, 식품 보조 프로그램 및 기타 비현금 프로그램 등 어떤 혜택을 받게 되더라도 영주권 취득에 지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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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경우

1. 본인이나 자녀 혹은 기타 가족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게 되더라도 영주권이 말소되지 않습니다.

  • 건강 보험 및 보조, 식료품 보조 프로그램, 기타 비 현금 프로그램
  • 현금 구호
  • 장기 요양

2.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영주권 유지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계속해서 6개월 이상 미국을 떠나있고 현금 구호나 장기 요양의 혜택을 이용하는 경우
  • 극히 흔치 않지만 미국 입국 후 5년동안에 그 이전부터 원인이 있었던 병이나 장애로 인해 현금 구호를 받거나 장기 요양의 혜택을 이용한 경우

  미국 시민권을 신청하는 경우

합법적인 현금 구호, 건강 보험, 식품 보조 및 기타 비 현금 프로그램 등을 수혜하였다는 이유로 시민권 승인이 거절되지 않습니다.

  가족이나 친척에게 재정 보증을 해주기 원하는 경우

현금 구호, 건강 보험, 식품 보조 및 기타 비현금 프로그램을 이용한다는 이유로 보증 (Sponser) 이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보증을 설 수 있을만한 수입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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